신장에서 체포된 18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사들은 비인도적인 구금 상태에 대해 항의 중이다.
창신(常新) 기자
쿠얼러(庫爾勒)시 인민법원이 18명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에게 내린 선고문의 일부(내부 정보원 제공)
비터 윈터는 6월 13일, 신장위구르자치구 쿠얼러(庫爾勒)시 인민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18명에게 ‘사교 단체 조직에 의한 법질서 방해’ 혐의로 2년 6개월에서 6년 6개월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했음을 알게 되었다. 비터 윈터가 예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중국 형법 300조가 여호와의 증인 박해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호와의 증인 자체로는 사교(‘이단 교리’ 또는 중국에서 금지된 단체)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사교를 겨냥한 법 조항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도 현재 그대로 적용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류웨이궈(劉衛國), 린자이우(林在務), 리이팡(李義芳) 등 세 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징역 6년 6개월과 3만 위안(약 513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린하오(林浩), 장시쥔(姜錫俊), 왕샤오칭(王小靑) 등 세 명에게는 징역 6년에 역시 3만 위안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가오차오롄(高橋蓮), 위빙루(于秉汝), 장민(張敏), 장진링(姜金玲), 천메이링(陳美玲), 위펑페이(魏鵬飛), 황리리(黃麗麗), 마샤오쥔(馬小君), 양화(楊華), 쉬옌리(徐艶麗) 등 열 명은 각각 징역 3년에 1만5천 위안(약 26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고 나머지 두 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 8개월, 그리고 1만5천 위안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18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선교 활동을 한 혐의로 2018년 신장 경찰에 의해 차례로 체포되어 신장의 쿠얼러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지난해 비터 윈터와 차이나에이드(China Aid)가 보도한 것처럼 2019년 4월 15일, 쿠얼러시 인민검찰원은 ’사교의 조직과 이용을 통한 법질서 방해‘ 혐의로 18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을 기소했다.
블로그에 중국 내 인권 유린 관련 정보를 올리는 유권망(維權網), 즉 권리보호네트워크정보센터(Rights Protection Network Information Center)의 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속 기간에, 18명 대부분이 ‘결합 수갑 채우기’와 ‘포옹 수갑 채우기’(짧은 쇠사슬로 수갑을 5kg 돌덩이가 달린 족쇄에 연결하여 채우는 방식)와 같은 체벌을 당하는 등 각종 학대를 받았다. 블로그 글에도 더는 견딜 수 없었던 장시쥔이 머리를 벽에 부딪혀 자살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나온다.
몇몇 변호인들이 쿠얼러시 인민검찰원에 합동으로 서한을 보내 ‘결합 수갑 채우기’와 ‘포옹 수갑 채우기’ 상태가 ‘신자들이 화장실에 가고, 식사를 하고, 씻고, 양치하는 시간까지 포함해 하루 24시간 내내 지속되었음’을 밝히고 항의했다. ‘수갑을 찬 신자들은 허리를 굽혀야 걸을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툭하면 개처럼 엎드려 기어야 했다. (쉬옌리의 증언)’
변호사들은 합동 항의 서한에서 ‘구치소에서는 수감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노래든 강제로 부르게 할 수 없음’에도 그렇게 했다고 적시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가르치므로 신자들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 변호사 항의 서한에는 ‘홍가(紅歌, 혁명 노래)들을 부르는 것과 애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도 나온다. 지금까지 ‘애국’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도 없거니와 ‘홍가를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애국하는 사람이고 홍가를 부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애국심이 없느냐면 그렇지도 않다.’
몇몇 변호사가 인민검찰원에 제출한 합동 항의 서한(이미지 서명: 유권망)